▣ 국민건강보험 급여 확대적용으로 인한 2·~3인실 입원치료시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분들은 보장이 확대됩니다.
◐ 2018.07.01 ~ 문재인 케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~3인실 입원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되었습니다. 확대 적용 이전에는 상급병실 차액이 비급여 진료비로 포함되어 그 차액의 100%를 본인이 부담하였고 환자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보험에서 가입시점(2009.07.31 이전/이후)에 따라 기준병실(4인실)과 2인실 또는 실제 입원한 병실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의 50% 해당 금액을 1일평균 10만원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.
◐ 하지만 건강보험 제도 개편으로 상급종합병원(42곳) 및 종합병원의 2~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그 병실차액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확대 편입되었습니다.
◐ 급여로 편입되긴 하였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. 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분들은 이전 보다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2~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,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분들은 본인부담 없이 또는 10%('선택형 가입자') 부담만으로 편안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사후에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100% 또는 90%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. 2009.07.31 이전 가입자 분들은 전액 보상 받을 수 있고 이후 가입자분들은 10%를 제외한 90%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주의사항 ▶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만 해당합니다. (의원, 병원, 한방병원 제외) ▶ 의원, 병원, 한방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 받으실 경우 종전처럼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 병실차액 50%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▲ 확대 적용 전 파란색 부분에 인쇄되었던 금액이 빨간색 부분에 분배되어 인쇄됩니다.
▲ 본인부담금을 100% 또는 90%(선택형 가입자) 기준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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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11.11좋은자료 잘 봤습니다.